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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3 2016고단21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경기 광주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D CT100 이륜자동차 뒤 번호판 1개를 펜치와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8. 20:10 경 경기 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야마하 쿡 시 100 이륜자동차의 후미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인 야마하 쿡 시 100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결과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공기 호부정 사용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다만 하한은 공기 호부정 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만 규정)}]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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