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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7 2017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3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주 취 정도도 매우 높았으며, 범행 중 담벼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보호 관찰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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