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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단1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0:50 경 원주시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였다가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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