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을 금지한 도로 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7. 20:50 경 원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원주시 남 원로 660에 있는 안경 나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순 번 29),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7년 이후로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주 취 정도가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과 오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