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28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서 관할 구청장의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연결장치 인 견인 고리가 부착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0호, 공소장에 기재된 ‘ 제 81조 제 19호’ 는 ‘ 제 81조 제 20호’ 의 오기로 보인다.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