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7. 육군에 입대하여 2006. 6. 16.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제3야전군사령부 13통신당 노드3중대로 배치받아 복무 중 선임병 등의 구타, 폭언 등의 가혹행위와 성추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원형탈모가 생겼고, 병장 진급 이후에도 후임병들에게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면서 ‘범발성 원형탈모(스트레스성), 탈모 말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8.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 관련이 있는 상이(질병)가 아니라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2017. 6. 12.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요건 비해당자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모욕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없었던 탈모증이 발병한 점, 심한 스트레스가 탈모증을 유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