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5. 육군에 입대하여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1999. 10. 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머리 및 전신을 구타당하여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1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24.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31. 위와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12. 16. 종전의 심의ㆍ의결과 동일한 이유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3.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 복무를 하던 중 선임병 B 등으로부터 구타당하여 머리에 손상을 입어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