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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4구단1114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8.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3보병사단 수색대대에서 복무하다가 1996. 10. 1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들이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놀리면서 따돌리고, 심한 얼차려와 산사태와 같은 재난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4. 3. 2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7.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10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는데, 자대에 배치된 후 선임병들로부터 심한 얼차려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선임병 및 동료들로부터 ‘동성애자’라는 놀림을 받고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으며, GP 근무 중 산사태로 고립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ㆍ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에 규정된"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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