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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10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6. 00:5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F(16 세), G(16 세), H(16 세), I(16 세), J(16 세) 등 청소년 5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5 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의 각 자술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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