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도1263 판결
가.업무방해나.협박
사건
2015도1263 가. 업무방해
나. 협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노2964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