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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2도15540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죄에서의 협박,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의 개념, 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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