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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2305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경기도 부천시 G로 거주지를 이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일 시경 위 주소지로 전입한 것처럼 허 위의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입 신고서 확인 첨부)

1. 고발장

1. 주민등록 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호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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