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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1277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예작가로 2013년부터 각종 전시회에 출품하는 등의 활동해오던 중, C 캐릭터 인형을 네 가지 모양(손 흔들고 인사하는 모양, 옆으로 누운 모양, 앉아있는 모양, 헤엄치는 모양)의 도자기 인형으로 완성하여 2016년경부터 이를 판매하여 왔다.

원고는 그 중 옆으로 누운 모양의 인형을 2차원으로 이미지화하여 ‘D’라는 이름의 캐릭터를 E일자 저작권등록(창작연월일: 2013. 12. 20., 별지1 그림과 같다)하였다

(이하 원고의 캐릭터를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나.

피고는 캔들 제조업, 광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라는 업체를 통하여 2017. 12. 26.이후부터 2018. 1.경 사이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C 캐릭터 석고방향제를 공급 하였다.

주식회사 G은 이를 소주 판촉물로 소비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다. 원고의 C 캐릭터 인형 중 앉아있는 모양, 손 흔들고 인사하는 모양의 인형은 별지2의 각 왼쪽 사진과 같고, 피고가 주식회사 G에 공급한 석고방향제(이하 ‘이 사건 석고방향제’라 한다)는 별지2의 각 오른쪽 사진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저작물과 유사한 이 사건 석고방향제를 제작, 공급함으로써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2차저작물 작성권의 저작재산권과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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