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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7016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2면 아래에서 3, 4행의 “온라인상 복제권, 전송권, 방송권”을 “복제권, 공중송신권”으로 수정

나. 3면 아래에서 2행, 5면 1행의 각 “전송권, 방송권”을 각 “공중송신권”으로 수정

다. 5면 2행의 “전송권”을 “공중송신권”으로 수정

라. 5면 4행의 “위 각 증거들”을 “갑 제6 내지 8, 11, 15, 23, 24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

마. 5면 1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원고들이 이 사건 기기를 통한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자,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D)에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 방지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DNS(Domain Name Server)을 변경하면 이 사건 기기가 작동된다는 내용을 공지함으로써 이 사건 기기 제작사 및 구매자들의 저작권침해를 용이하게 하였다.

바. 7면 3행의 “개월)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을 다음과 같이 수정 개월)과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30,000,000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된다)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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