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0544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237,400원 및 그 중 15,237,303원에 대하여는 2016. 3. 11.부터 2016. 4. 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구상관계 ⑴ 원고는 2014. 1. 28. 피고 A 피고 A은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 2016개회6151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0. 10.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위 법원 2016라874로 항고하였다.

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을 2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9. 1. 28.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국민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⑵ 국민은행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4. 1. 28. 피고 A에게 기업일반운전자금 2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⑶ 피고 A은 2015. 8. 25.부터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5. 11. 25.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국민은행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⑷ 원고는 2016. 3. 11. 피고 A을 대위하여 국민은행에 위 대출 원리금 15,534,303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297,00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보유한 구상금 채권은 위 대위변제 원금 잔액 15,237,303원(= 15,534,303원 - 297,000원)과 위 회수한 297,000원에 대한 확정손해금 97원(= 297,000원 × 연 12% × 1/366일, 원 미만 버림)이다.

⑸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