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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6나3141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3.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3. 4. 1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 3년(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2013. 4. 1.부터 36개월), 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명도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31.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인 2013. 4. 16.부터 36개월이 경과한 2016. 4. 15.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것은 동일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2017.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명목으로 1,200,000원(2016. 11. 및 2016. 12.분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6. 11.경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월차임이 1,500,000원 상당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 1,500,000원 × 2 - 600,000원 × 2) 및 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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