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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8 2020고정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m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D 1매(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 행위를 막으려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CD 1매(증거목록 순번 22)의 201911212130_0.EXE 파일의 21:30:27 ~ 21:30:47 부분, 201911212230_0.EXE 파일의 22:32:15 ~ 22:32:25 부분을 보면, 당시 E의 침해행위가 임박하여 피고인이 다급하게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을 해서라도 보호하여야 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 등이 관련 토지에 대하여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거나(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6, 20호증 , E이 이 사건 범행일의 공동재물손괴 및 경계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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