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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0 2019가단22202
대여금
주문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8,022,904원 및 그 중 42,9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1. 8. E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77,3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2019. 12. 9.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80,038,172원(원금 71,526,899원 이자 및 연체료 8,511,273원)이고, 계약에서 정한 약정 연체이율은 연 19.4%이다. 2) E는 2019. 5. 14. 사망하였고, E의 배우자 피고 C, 자녀 피고 D이 그 상속인이다.

3) 피고들은 2019. 6. 21.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9느단692호로 상속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8. 12.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E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 채무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아래 기재 대출원리금 합계액 및 이 중 원금액에 대하여 각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4%의 약정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금액] 피고 C : 대출원리금 합계액 48,022,904원(80,038,172원 × 3/5), 원금 42,916,140원(71,526,899원 × 3/5) 피고 D: 대출원리금 합계액 32,015,268원(80,038,172원 × 2/5), 원금 28,610,759원(71,526,899원 × 2/5)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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