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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33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25.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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