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16 2020가단1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2020. 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2020. 2. 2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