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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6 2020가단1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2020. 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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