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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8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9.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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