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8 2019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1: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위 익스플로러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익스플로러 차량 및 중앙분리대의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불편을 주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서산시 C아파트 D동 뒤편에 숨어 있다가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발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을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십할 진짜 너 내가 운전하는거 봤어 음주 측정 못해”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의 수회에 걸친 음주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