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5재고합8)에서 준강도미수죄와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12:47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뒤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에서 옷장 및 서랍장을 뒤지다가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놀라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 13: 4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주방 쪽 창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장롱 서랍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점 등 합계 17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의 순번 23), 압수목록(증거목록의 순번 24)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과정),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출소사실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와 각 판결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