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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39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 바닥 및 주차장 바닥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1.부터 2009. 7. 2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0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2. D 등 별지 범죄일람표상 퇴직근로자 17명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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