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고정12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D회사 실제 대표 E로부터 전남 담양군 F 소재 G고등학교 관현악실 증축 및 화장실 보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8. 9. 4.부터 2018. 9.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3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