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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18 2015가단10317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149,605원 및 그 중 11,528,115원에 대하여는 2014. 11. 9.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4.부터 2011. 12. 20.까지 20년 이상 근속직원 등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명예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였으나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2. 1. 16. C본부 D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와 E본부 F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B에 대하여 각 보직해임을 하고, 2012. 2. 1. 원고 A에 대하여 E본부, 원고 B에 대하여 C본부에 겸무하도록 하면서 겸무지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0. 2011년 명예퇴직 대상자 중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만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2011년 명예퇴직 대상자 중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직무능력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다음(실제 원고들에 대한 직무능력평가는 2012. 10. 22.경 이루어졌다), 2012. 10. 26. 원고들을 직권면직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0. 22.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684 사건(변론종결일 2014. 10. 22.,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적법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데, 원고 B은 2014. 7. 10. 정년을 지나면서 당연퇴직되었고, 원고 A는 2014. 10. 24. 정년으로 당연퇴직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4. 10. 24.까지의 임금 187,392,614원, 원고 B에게 2014. 7. 10.까지의 임금 144,643,357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관련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돈을 모두 지급하였고,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돈 이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원고 A 원고 B 2012. 10. 26. 지급 퇴직금 24,400,580원 74,895,250원 2015. 1. 30. 지급 퇴직금 차액 21,314,530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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