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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5.19.선고 2005가합7121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2005가합71210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별지 1 원고들 목록과 같다 .

OO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 4. 21 .

판결선고

2006. 5. 19 .

주문

1. 원고 23, 60, 62, 64, 73, 90, 102, 103, 111, 112, 113, 125, 126, 1271 ) 의 소를 모두 각 하한다 .

2. 피고가 별지 2 중 ' ( 가 ) 원고 ' 란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3. 12. 31. 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3. 피고는 별지 2 중 ' ( 가 ) 원고 ’ 란 기재 원고들에게 2004. 1. 1. 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별지 2 중 ' ( 나 ) 인용액 ' 란 기재 각 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4. 소송비용 중 별지 2 중 ' ( 가 ) 원고 ' 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3. 12. 31. 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들에게 2004. 1. 1. 부터 이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별지 3 중 ' ( 마 ) 청구액 ' 란 기재 각 금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3 중 ' ( 다 ) 입사일 ' 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가 2003. 11 .

17. 명예퇴직제를 시행함에 따라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2003. 12. 31. 자로 모두 퇴직한 자들이며, 피고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등을 행하는 회사이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그들이 제출한 명예퇴직 신청서를 피고가 2003. 12. 31. 자로 수리한 것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 및 이 판결 확정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명예퇴직 신청서 제출과 함께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는바, 이는 부제소합의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합의에 위반하여 이뤄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나. 원고 31, 52에 관한 부분을 제1호증의 31의 5, 52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31, 52는 “ 본인은 LG카드 ( 주 ) 를 퇴직함에 있어서 퇴직금품 일체를 수령하였으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라고 기재된 퇴직금품 수령 확인서에 서명하여 이를 피고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확인서는 퇴직 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 등의 금원 지급과 관련한 법률분쟁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일 뿐,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등의 소를 포함한 퇴직 자체에 대한 법률적 쟁송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소에 대한 부제소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원고 85, 100에 관한 부분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라. 원고 31, 52, 85, 10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 ( 1 )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3, 을 제1호증의 11의 2, 을 제1호증의 12 내지 20의 각 3, 을 제1호증의 21의 2, 을 제1호증의 22의 3, 을 제1호증의 23의 2, 을 제1호증의 24 내지 30의 각 3, 을 제1호증의 32 내지 51의 각 3, 을 제1호증의 53 내지 63의 각 3, 을 제1호증의 64의 2, 을 제1호증의 65 내지 77의 각 3, 을 제1호증의 78의 2, 을 제1호증의 79 내지 84의 각 3, 을 제1호증의 86 내지 96의 각 3, 을 제1호증의 97의 2 , 을 제1호증의 98 내지 99의 각 3, 을 제1호증의 101 내지 105의 각 3, 을 제1호증의 106의 2, 을 제1호증의 107 내지 127의 각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퇴직원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퇴직원에는 “ 본인은 귀사를 퇴사함에 있어 근속년수, 퇴직금, 수당 등의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근로대가를 지급받은 바, 금번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퇴직을 하면서 퇴직의 무효를 다투는 이 사건 소를 포함하여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쟁송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을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2 )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피고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위 원고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퇴직원을 작성 · 제출토록 강요하여 실질적인 해고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제소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 ( 가 ) 우선, 원고 23, 60, 62, 64, 73, 90, 102, 103, 111, 112, 113, 125, 126, 127 ( 이하 ' 원고들 1 ' 이라 한다 ) 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뒤 { 3의 나의 ( 2 ) } 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위 원고들 1의 퇴직원 제출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직서 수리를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나 ) 원고들 1을 제외한 나머지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뒤 { 3의 나의 ( 2 ) } 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사직의 의사 없는 위 원고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위 원고들을 해고한 것으로 근로계약이 위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위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부수된 부제소특약 역시 그대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 1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

3.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명예퇴직제를 실시함에 있어 원고들을 포함한 174명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미리 선정한 후 기한 내 명예퇴직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신청서 제출을 강권함에 따라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했고 그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직 처리되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사용자인 피고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시킨 것으로 사실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제를 실시한 것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174명에 대해 명예퇴직을 권유한 것은 사실이나 , 그러한 과정에 있어 강요나 기망은 없었으며, 명예퇴직 대상자 중 20명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고,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닌 사람 중에도 30명이 이를 신청하는 등 명예퇴직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원고들이 진정한 의사에 기해 제출한 명예퇴직신청서를 피고가 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유효하다고 주장한

나. 원고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 인정사실 ( 가 ) 피고의 경영상황과 명예퇴직제 실시 공고 등 1 ) 2003. 3. 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OOO은 조기경영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채권회수의 안정화이며, 따라서 회사의 모든 역량을 연체채권회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고, 취임 이후 피고의 7개 통합채권팀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 2 ) 하지만, 피고는 2003년부터 가시화된 카드대란으로 인해 2003년 당기순손실이 5조 6천억 가량 발생했으며, 자본금마저 완전 잠식되어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되었고, 결국 피고는 2003. 11. 14.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포함된 채권 은행단에게 2조원의 긴급 자금을 요청하게 되었다 .

3 ) 피고의 채권은행단은 긴급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OO 그룹 000 회장이 보유한 ( 주 ) 00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그와 동시에 피고에 대해 인력 조정 등을 포함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였다 .

4 ) 피고는 경비 절감, 시장의 신뢰 회복과 동시에 채권은행단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인력 조정을 위한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2003. 11. 17. 전 사원에게 이를 공지하였는데, 명예퇴직 신청 대상은 과장 이상의 관리자는 1965. 1. 1. 이전출생자, 대리 이하의 사원은 1968. 1. 1. 이전 출생자로 하였으며, 신청 기한은 2003 .

11. 17. 부터 같은 달 21. 까지로 한정하였다. 한편, 이러한 피고의 명예퇴직제 시행과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피고가 2, 700여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1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예상 감원 규모는 7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를 실었다 . 5 ) 피고의 채권은행단은 2003. 11. 21. 피고의 부도 처리 여부를 논의하였으며, 피고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같은 날 현금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는 채권은행단이 2003. 11. 24. 신규자금지원 2조원과 만기연장에 합의할 때까지 계속되었6 ) 피고는 2003. 11. 5. 임원의 40 % 를 줄인데 이어, 2003. 11. 25. 지점통폐합을 통해 지점 50 % 를 축소하고, 계약직을 포함한 직원 25 % 를 감축하며, 일반경비를 절감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구조조정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연말까지 정규직 직원 2, 700여명 중 500여명에 대한 명퇴를 단행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

7 ) 피고는 2003. 12. 까지 2003. 10. 기준으로 계약직 113명과 파견직 1, 833명을 감축하였다 .

( 나 )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등 1 ) 피고는 이미 공고된 바 있는 나이 기준에 따른 명예퇴직신청 대상자와는 별도로 원고들을 포함한 명예퇴직 대상자 174명을 선정하였는데, 이러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한 바는 없으며, 피고에 의한 일방적인 선정이었다 .

2 ) OOO ( 과장, 1966. 10. 7. 생 ), 000 ( 대리, 1969. 1. 11. 생 ), OOO ( 대리 1968. 2 . 21. 생 ), 000 ( 대리, 1969. 1. 1. 생 ), 000 ( 과장, 1967. 7. 29. 생 ), 000 ( 과장, 1965. 9 . 18. 생 ), 000 ( 과장, 1966. 6. 7. 생 ) 과 원고 23 ( 과장, 1966. 1. 5. 생 ), 37 ( 과장, 1966. 3 . 23. 생 ), 22 ( 과장, 1967. 2. 14. 생 ) 등은 공고된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 나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선정한 명예퇴직 대상자 174명에 포함되었다 . 3 ) 또한 명예퇴직이 실시되던 무렵에 피고 회사 내 직원 사이에 유포되던 명예퇴직대상자 명단과 피고가 직접 작성한 명예퇴직 대상자 174명 중 일부에 대한 현소속 , 직책, 생년월일, 입사일,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고과와 그 종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의 각 비고란에는 연령, 고과, 징계, 승진누락, 리더쉽 · 윤리성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상으로는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174명 중 000,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000과 원고 10, 8, 21, 48, 53, 32, 35, 47, 58 , 44, 25, 30, 42, 38, 54, 39, 17, 12, 19, 34, 68의 경우 비고란에 ' 연령 '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3년간 고과 종합이 C인 자는 없고, 그 종합이 B인 때 비고란에 ‘ 고과 '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000, 000, 000과 원고 23, 22, 33의 경우 비고란에 ' 고과 ' 만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000, 000과 원고 3은 ' 리더쉽 · 윤리성 ', 원고 20, 18은 ' 리더쉽, 역량 부족 ' 이 각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다 .

4 ) 한편, 피고는 명예퇴직 대상자 174명을 선정한 구체적 기준은 공고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명예퇴직 대상자들에게도 그 구체적 선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명예퇴직 대상자들은 아래 ( 다 ) 와 같이 본부장, 지점장 등으로부터 명예퇴직을 종용 받으면서도 자신이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발된 구체적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18은 명확한 명퇴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피고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고, 원고 68은 본인에게 다가 온 명예퇴직을 이해할 수 없으며 후 배들을 위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 ( 다 ) 원고들에 대한 명예퇴직 권유 등 1 ) 피고에 의해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174명 가운데, 2003. 11. 18. 까지 E - Mail을 통해 명예퇴직신청 의사를 인사지원팀에 우선 통보하였거나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127명의 원고들 중 원고들 1의 14명에 불과하였다 . 2 ) 피고는 2003. 11. 19. 임원들과 채권1본부장 000, 채권2본부장 000 등을 강남본사 인사팀 회의실로 불러 개인별 약점이 적힌 174명의 퇴직자 명단과 우리사주청약 대출금현황이 기재된 자료를 건네며, 명예퇴직 대상자들로부터 명예퇴직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러한 명단을 지점장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한편, 피고가 제시한 개인별 약점에는 승진 누락 횟수와 같은 사실 외에도 노조활동 적극 가담, 직원 간 평판 이 안 좋다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

3 ) 당시 인사팀 000 차장 등은 당시 참석한 000, 000 등에게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174명은 이미 퇴출대상자로 확정되었으며, 추후 반드시 2 - 3차에 걸쳐 피고는 500 - 700명의 인원을 구조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명단에 있는 직원은 어차피 우선적으로 전부 강제 퇴직당하고, 퇴직을 당하는 경우 명예퇴직위로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에서 대출해 준 우리사주청약 대출금도 바로 회수당하게 될 것이며, 2005. 11. 25. 있을 조직개편에서 연고가 없는 타 지역으로 배치하면서 보직을 주지 않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예퇴직 대상자들에게 강조하여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받으라는 교육을 하였으며, 또한, 명예퇴직신청을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명단에 적힌 대상자들의 개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받아내라고 교육하였다 . 4 ) 000는 명예퇴직 대상자들이 명예퇴직의 신청 기한인 2003. 11. 21. 까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기 위해 서울 지역 근처에 있는 관리자급 명예퇴직 대상자는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를 하였고, 원거리에 있는 자는 소속 지점장과 팀장으로 하여금 면담토록 하는 방식으로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

5 ) 000는 명예퇴직 대상자들과의 면담이나 통화에서 000 차장이 교육한 바대로 우리사주청약대출금 상환 문제와 다음 번 인사에서의 불이익 등을 언급하며 퇴직할 것을 종용하였고, 기한 내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노조활동 적극 가담 등의 약점을 들어 계속 근무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000는 지점장들에게, 명예퇴직 대상자들이 퇴출대상자 명단에 들어 있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사주청약 대출금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 있으며, 다음에 조직 개편이 있는데 그 때 인사상 여러 가지로 불이익도 있고, 회사 내에서 입장이 우습게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명예퇴직 신청서를 받을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 6 ) 당시 피고의 분위기는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명예퇴직신청서를 받지 못하면 임원이나 본부장 자신들이 옷을 벗어야 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채권팀이 아닌 카드영업담당 법인영업팀에 있었던 000의 경우도 000 상무로부터 1차적으로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인데 앞으로도 2, 3차에 걸쳐서 추가로 정규직들의 인력조정이 있을 것이므로 10개월분의 명예퇴직금이 주어질 때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명예퇴직을 강요받았 7 ) 이와 같은 형태로 피고 회사의 임원, 본부장, 지점장 등이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들에 대해 명예퇴직을 종용함에 따라 2003. 11. 19. 부터 명예퇴직제 마감 시한이었던 같은 달 21. 까지 사이에 원고들 중 85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 8 ) 명예퇴직 신청서에 첨부된 퇴직자 면담서에 구체적인 퇴직의 사유로 원고 1은 회사 구조조정 취지에 따른 명예퇴직 ', 원고 8은 ' 구조조정 ', 원고 26은 ' 회사 구조조정 ’, 원고 31은 '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에 의한 명예퇴직 ', 원고 36은' 구조조정에 의한 명예퇴직 ', 원고 43은 ' 구조조정 및 인원 감축에 따른 명예퇴직 ' 으로 각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 31은 명예퇴직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퇴직원에 강제적 퇴직에 따라 퇴직함에 있어 퇴직은 본인의 원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양식 상의 문구를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

9 ) 피고는 명예퇴직제 공고에서 밝힌 바 있는 명예퇴직 신청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명예퇴직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약점 등을 들어 계속 명예퇴직을 종용하며 명예퇴직신청서를 접수하였다 .

10 ) 한편, 당시 피고 사내에는 피고가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명예퇴직 형식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 ( 라 ) 명예퇴직 신청서 미제출과 인사 발령 등 1 ) 피고의 계속되는 명예퇴직 종용에도 불구하고 2003. 11. 24. 까지 명예퇴직 대상자 174명 중 32명 ( 철회한 000, 000 제외 ) 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고, 그 중 과장 이상의 관리자급은 19명이었는데, 피고는 2003. 11. 25. 자로 관리자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관리자급 17명에 대해 담당차장, 담당과장으로 발령을 내었고, 000과 원고 52에 대해서는 인사 발령을 내지 아니하였다 .

2 ) 피고의 채권 부분의 통합채권팀과 채권지점은 파트별 조직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소속 부하 직원이 없는 담당차장, 담당과장은 예산권, 인사권이 전혀 없었고, 실질적인 결재라인에서도 제외되어 실질적 의사결정권이 없었는바, 통합채권팀과 채권지점에서 이러한 지위에 있는 담당차장, 담당과장으로 발령이 난 자는 명예퇴직 대상자이었음에도 그에 응하지 않은 직원들 14명 ( 000, 000, 000, 000, 000, 000와 원고 17, 16, 12, 19, 33, 49, 29, 34 ) 뿐이었다 . 3 ) 인사발령과 함께 있었던 2004년도 피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통합채권팀은 11개에서 4개로, 채권지점은 48개에서 20개로 축소되었는데, 축소된 28개 지점은 21개의 파트급의 소규모 거점으로 계속 운영하고 7개 지점만 폐쇄하였다. 한편, 피고의 수원채 권지점 ( 지점장 부장 ) 의 2파트와 평택 파트, 안양채권지점 ( 지점장 차장 ) 의 1파트, 창원채 권지점 ( 지점장 차장 ) 의 진주 파트, 중부통합채권팀 ( 팀장 부장급 ) 의 PDS 4파트, 수동 파트, 신촌채권지점 ( 지점장 부장 ) 의 제주 파트, 강릉채권지점 ( 지점장 차장 ) 의 1파트, 원주파트, 대전채권지점 ( 지점장 부장 ) 의 2파트, 홍성 파트, 청주채권지점 ( 지점장 차장 ) 의 1파트, 충주 파트, 천안 파트, 광주채권지점 ( 지점장 부장 ) 의 목포 파트, 전주채권지점 ( 지점장 차장 ) 의 1파트는 각 16명의 대리가 파트장을 맡았다 . 4 ) 명예퇴직을 거부한 관리자급 위 17명 중 000는 전략영업팀 내 법인영업부분 담당과장으로 발령 받았으나, 법인 영업의 경우 지역을 셋으로 나누어 이를 담당하는 업무 형식이었는데 다른 3명의 담당과장 ( 000, 000, 000 ) 에게만 지역 배분이 이뤄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영업 부문의 할부영업팀 담당차장으로 발령받은 000는 할부영업팀의 팀장이 차장이었고, 카드 부문의 영등포카드지점 담당차장으로 발령받은 000 역시 지점장이 같은 급인 차장으로, 이처럼 팀장 또는 지점장과 그 소속 직원이 같은 급인 경우는 역시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아 인사명령도 없이 채권지원 팀으로 옮긴 부장 000을 제외하고는 2003년 11일 25일 기준의 피고 조직도 상 찾아 보기 어렵다 .

5 ) 000는 2003. 11. 25. 인사 이후 명예퇴직 대상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계속되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인사팀에 연락하였고, 인사팀에서는 기다려 보라는 식으로만 대답하였다 .

6 ) 위 인사가 있은 후 명예퇴직 대상자 000, 000, 000, 000, 000과 과장급인 원고 12, 52, 34, 17, 33, 49, 19, 16, 29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결과적으로 명예퇴직 대상자 174명 중 154명이 최종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명예퇴직 대상자이었음에도 명예퇴직을 끝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나머지 20명 중 000는 2004. 5. 14. , 000은 2004. 6. 30. 퇴사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피고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

7 ) 한편, 명예퇴직 대상자에 속하지 않았던 30명도 추가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는데, 2003. 11. 말 기준으로 당시 정규직원은 2, 781명이었으므로, 명예퇴직 대상자 174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2, 607명 중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약 1. 15 % 이다 . 8 ) 피고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원고들을 포함한 154명을 명예퇴직 신청일자와 무관하게 모두 2003. 12. 31. 자로 사직 처리하였다 . ( 마 ) 명예퇴직금의 수령과 우리사주청약대출금 등 1 ) 원고들은 명예퇴직을 하면서 명예퇴직금으로 개인 연봉월할액 ( 상여 지급기준 ) 의24회분, 즉 1년 총연봉의 10개월분을 수령하였고, 과장인 원고 57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46, 975, 200원이었다 .

2 ) 피고는 2000. 7. 19., 2002. 3. 19. 2003. 5. 28., 2003. 12. 23. 직원들로부터 우리 사주를 청약받아 이를 배정하였는데, 원고들 대부분은 이러한 우리사주청약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해 대출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2차 청약과 관련한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었지만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대출금 잔액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었다 .

3 ) 원고들 중 69명은 명예퇴직과 함께 수령하는 금원에서 이러한 대출금의 공제를 요구하였고, 원고 4는 퇴직금 및 위로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메일을 피고에게 보낸 바 있으며, 원고 52도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에서 주식 대출금을 공제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 공제를 신청한 원고들의 우리사주청약대출금 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던 위 원고 57의 경우에도 명예퇴직금을 넘어서는 우리사주청약 대출금이 75, 760, 910원이 존재하였다 .

금액이 ※ ( ) 안은 원고들이 별도로 부담하던 주택자금대출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 이다 . 4 ) 2002. 3. 19. 당시 배정받은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은 58, 000원이었는데,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인 2003. 11. 21. 의 종가는 8, 900원에 불과하였다 . ( 바 ) 명예퇴직제 시행 이후의 사정1 )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퇴직자들의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통보하면서 회사의 구조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 2 ) 명예퇴직제 시행 이후 2004. 2. 14.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004. 3. 새 경영진이 취임하여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정규직에 대한 감축을 중단하였다 .

3 ) 피고는 2003. 3. 24. 비상경영체제에 따른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하면서 , 카드 영업과 채권회수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4개 영업 채권현장본부를 신설해 채권회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카드 영업조직을 강화하기로 정하였으며 , 특히 채권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인력 13명을 영입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23, 52, 60, 62, 64, 90 , 102, 103, 113, 125, 126, 127의 각 1, 을 제1호증의 73, 111, 112의 각 1 (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4의 1의2, 을 제1호증의 31의 3, 을 제1호증의 1, 8, 18, 21, 26, 31 , 36, 43, 53, 68, 78, 97, 106의 각 4, 을 제1호증의 1, 4, 9, 12, 13, 16, 17, 18, 22, 25, 26 , 27, 28, 29, 30, 34, 35, 36, 38, 42, 44, 45, 46, 47, 50, 51, 53, 54, 55, 62, 63, 65, 66, 67 , 68, 70, 71, 72, 73, 74, 75, 78, 79, 80, 81, 82, 83, 86, 88, 90, 91, 93, 94, 95, 96, 98, 101 , 103, 104, 109, 111, 112, 116, 118, 124, 125, 127의 각 5, 을 제2호증의 1, 2 4, 5, 6, 7 , 10,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2, 을 제15, 16, 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 증인 정종채, 안병이의 각 증언, 이주성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배척증거 ] 을 제2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이주성의 일부 증언 ( 2 ) 판단

( 가 ) 판단기준

명예퇴직의 과정에 있어 사용자가 명예퇴직의 이점을 강조하거나 장래 있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다소 과장할 수는 있는 것이나, 이러한 권유와 설득은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지 않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범위를 넘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등 참조 ) .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명예퇴직 신청의 의사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 · 제출한 것이어서 이러한 명예퇴직 신청서의 수리를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 볼 것인지는 ① 명예퇴직의 권유 및 수리를 해고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② 사용자가 해고제한 법리를 회피하려는 탈법적 의도를 가지고 명예퇴직을 권유하였는지 여부, ③ 당해 근로

자에 대한 퇴직 권유의 정도 및 근로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당시 사정에 비추어 해고가 확정적인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당시의 회사 상황, 회사가 제시한 선정 기준에 비추어 장래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그 대상이 될 가능성, 퇴직의 권유와 함께 이뤄진 부수적인 보상내용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더불어 ④ 명예퇴직제는 넓은 의미에서 정리해고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분이고, 근로관계가 막다른 상황에서 종료되는 형태인 정리해고보다도 더 나쁜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여 직원 중 그 일부에 대해서만 퇴직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절차가 공정하고 그 선정기준이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나 ) 원고들 1에 대한 판단

원고들 1이 피고가 선정한 명예퇴직 대상자 174명에 포함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1은 2003. 11. 19. 피고가 임원, 본부장 등에게 명예퇴직 대상자의 약점이 적힌 명단과 우리사주 대출금 현황을 교부하며, 명예퇴직 대상자들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기 전인 2003. 11. 17. 과 같은 달 18. 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들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가 선정한 명예퇴직 대상자 174명에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위 원고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 1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03. 12 .

31. 각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 다 ) 원고들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이하 ' 원고들 2 ' 라 한다 ) 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그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경영상 위기 상황 속에서 채권은행단으로부터 긴급 자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력 조정이 시급하도고 절박한 문제였으며, 그러한 인력 조정을 위해 174명을 선정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 사내에서는 피고가 정리해고 실시의 어려움으로 인해 명예퇴직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을 택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점, ② 피고가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와 당시 피고 직원 사이에 유포된 서류들 ( 갑 제1호증 ) 에 비추어 연령 기준만으로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있으며, 최근 3개년 인사고과 종합이 C인 사람은 없고, B인 경우 고과를 이유로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리더쉽, 윤리성이나 역량 부족과 같은 피고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점 ( 반면, 피고가 명예퇴직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들고 있는 승진에서 3회 누락된 사람, 최근 3개년 인사고과가 평균 C로서 하위인 사람, 문책성 인사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직급별 평균 연령 대비 과대연령자로서 향후 성장의 한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 이라는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명예퇴직 대상자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자료는 없으며, 이러한 고려 요소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 최초 공고된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 연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한 점,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협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 ③ 피고는 명예퇴직 대상자들로 하여금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받기 위해 임원, 본부장 등을 소집하여 명예퇴직 대상자와 그 약점이 담긴 명단과 우리사주 대출금현황을 교부하며 명예퇴직 신청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던 점, 명예퇴직 대상자들로 하여금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기 위해 면담을 함에 있어서는 퇴출대상자로 확정되었고, 명예퇴직 불응시에는 장래 있을 500 - 700명의 계속적인 구조조정에서 어차피 강제로 퇴직당할 것이며, 그 때에는 명예퇴직금도 수령하지 못한 채 우리사주청약 대출금이 회수될 것이고, 조직 개편에 따른 불이익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할 것을 교육한 점, 이경범 상무, 정종채 본부장은 피고가 교육한 대로 면담을 진행하여 원고들 중 일부로부터 명예퇴직신청서를 받았으며, 나머지 본부장, 지점장 역시 피고가 지시하고 교육한대로 명예퇴직 대상자를 면담하여 명예퇴직을 강권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피고는 명예퇴직 신청 기한으로 공고된 2003. 11. 21. 을 경과하여서도 명예퇴직을 받았으며, 2003. 11. 25. 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제대로 된 업무가 부여되지 않는 담당과장, 담당차장으로 발령하거나 인사발령조차 하지 않는 등으로 불이익을 가하였다는 점 ( 채권 부문에서는 조직 개편에 따라 관리자급의 직위가 줄긴 했으나 축소된 채권 지점 28개 중 21개는 파트급의 소규모 거점으로 계속 운영하였고, 16개 파트에서는 대리가 파트장을 하였다 ), 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 20명이 2004년 당시 계속 근무하였으나, 이는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가 30명 더 퇴직하여 피고가 의도한 명예퇴직 대상자 174명을 넘어서 퇴직이 이뤄졌으며, 2004. 2.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2004. 3.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함에 따라 정규직 감축을 중단하기로 한 것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당시 피고의 경영상황이 위기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닌 정규직 직원 중 명예퇴직한 인원은 30명에 불과하고, 전체 정규직 직원 중 그 비율은 1. 15 % 로 극히 미미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어 명예퇴직을 종용받지 아니한 이상 명예퇴직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는 점, ⑦ 당시 언론에서는 피고가 추가적으로 500 - 700명 가량의 정규직원을 구조조정 할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명예퇴직을 종용하며 제시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신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 ⑧ 피고는 명예퇴직 대상자에게 명예퇴직을 강권하면서 직원들이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없어, 위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과 그 종용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점, ⑨ 경영 정상화를 위해 연체채권회수가 중요하다는 것은 피고 대표이사도 모두 인정하는 바이므로, 채권부문 원고들의 경우 명예퇴직제 시행에 있어 회사를 사직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있지 않았다는 점, ① 연봉의 10개월 분 명예퇴직금이 지급되긴 했으나 당시 원고들 대부분은 상당한 고액의 우리사주 대출금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 주택자금대출금도 일부 있었다 ) 퇴직과 동시에 이를 변제하여야 했고, 또한 당시 주식 가치는 배정 때에 비해 상당히 하락해 있었으므로 위 원고들은 퇴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으며, 구체적인 차이는 있으나 위 명예퇴직금은 위 대출금을 갚을 정도의 돈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① 피고는 2003. 12. 31. 위 원고들을 일괄적으로 사직처리하고, 퇴직자들의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구조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통보한 점 등에 덧붙여 피고와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직원은 노동법적 보호가 필요한 종속적 관계에 있었으며, 당시의 상황은 국가적으로 퇴직 후의 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는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 2는 피고의 특정 직원에 대한 위법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명예퇴직신청서 제출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구체적 이유도 제시받지 못한 채 큰 경제적 이익도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원고들 2의 퇴직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시킨 것으로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 이하 ' 이 사건 정리해고 ' 라 한다 ) 고 할 것이다 .

다.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 1 ) 피고의 원고들 2에 대한 2003. 12. 31. 자 명예퇴직 신청서의 수리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 이 사건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2 ) 피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 주장

피고는 명시적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가 심각한 경영 상 위기에 당면하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된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한 명예퇴직 권유가 있었으므로 명예퇴직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갖춰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 ( 2 ) 판단 ( 가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 2 ) 우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03년 당기 순손실이 5조 6천억 가량 발생하는 상황에서 2003. 11. 14. 채권은행단에 2조원의 긴급자금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21. 에는 부도 처리가 논의되었으며,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 3 ) 나아가 피고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는 2003. 11. 5. 임원의 40 % 를 줄인데 이어, 2003. 11. 25. 지점통폐합을 통해 지점50 % 를 축소하고, 일반경비를 절감하며,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구조조정방안을 발표한 사실, 2003. 12. 까지 계약직 113명과 파견직 1, 833명을 감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제 실시를 알리고 명예퇴직 대상자 174명을 선정하여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받은 것은 2003. 11. 17. 에 시작된 일이며 2003. 11. 24. 까지 174명 중 140명 ( 박용호, 권혁출 제외 )이 이미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위 2005. 11. 25 . 발표된 구조조정방안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위 임원들의 감축만으로 피고가 정규직 직원의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 4 ) 또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재취업가능성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사용자의 이익 측면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생활보호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연령 기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하였으며, 리더쉽 · 윤리성 · 역량 부족과 같은 객관적으로 수치화 될 수 없는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5 ) 그리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측 대표와 정리해고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전 과정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해고 회피 방법, 해고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6 )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나머지 요건들을 모두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 2를 2003. 12. 31. 자로 정리해고 하였으며,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4. 임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원고들 2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효인 이상 원고들 2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 2의 근로의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 지체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 2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그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원고들 2의 임금이 별지 2 중 ' 인용액 ' 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 2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 다음날인 2004. 1. 1. 부터 원고들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별지 2 중 ' 인용액 ' 란 기재 각 돈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이상 원고들 2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 1의 이 사건 소는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 ( 원고들 2 ) 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근윤

판사김희수

판사이지현

주석

1 ) 원고 이름을 생략하고, 소장 기재 순번에 따라 원고를 특정함, 이하 같음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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