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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18454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연차수당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공사’라 한다)는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지적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목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다.

원고

A는 1979. 1. 4., 원고 B은 1982. 7. 21. 각각 피고 공사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14.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20년 이상 근속직원 등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원고들은 명예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였으나,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2. 1. 16. C본부 D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와 E본부 F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B의 보직을 각각 해임하였다.

피고는 2012. 2. 1. 원고 A에 대해서는 E본부, 원고 B에 대해서는 C본부에 각각 겸무하도록 하면서 겸무지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7. 10. '2011년 명예퇴직 대상자 중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직무능력평가를 시행하기로 한 다음 원고들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피고는 2012. 10. 22.경 원고들에 대하여 직무능력평가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2. 10. 26. 피고 공사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4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 에 따라 원고들을 직권면직한 다음(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4,400,580원, 원고 B에게 74,895,25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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