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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노2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의 발생 시점은 2015. 1. 27.이므로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는 개정 법률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행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가중인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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