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번에 6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남양주시 B 상가 C호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로 된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넣은 상자를 위 편의점에 맡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cif 및 금융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된 접근매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악용될 위험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위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되어 1,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전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