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B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통장 거래 실적을 쌓은 다음 2,000만 원 대출금을 지급하여 줄 테니 체크카드,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중순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에 있는 태릉입구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G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순번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으나, 2013년경 체크카드 양도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 있는 점, 대여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으로 실제 피해(1,200만 원 가량)가 발생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