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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4가합553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F과 G의 자녀들이고, E는 G의 동생이다.

나. E는 2002. 3. 12.경부터 2007. 2. 8.경까지 원고 A 또는 F으로부터 부동산투자금 명목으로 총 391,7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02. 4. 20.부터 2004. 2. 26.까지 F에게 부동산 투자수익금으로 총 115,7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리고, F은 2007. 2. 5.부터 같은 달 8.까지 E에게 총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E는 2013. 5.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3. 6. 20. 피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3. 6. 20. 접수 제233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3. 5. 22.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984,403,000원이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순번 등기 번호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1 2004. 12. 7. 접수 제41054호 6억 1,000만 원 가산농업협동조합 2 2006. 11. 13. 접수 제44788호 5억 원 H 3 2012. 3. 19. 접수 제10628호 1억 3,000만 원 I 4 2013. 4. 24. 접수 제14913호 1억 3,000만 원 I

마. 원고들은 2013. 8.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여울 작성 증서 2013년 제379호로 원고들이 E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9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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