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10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람이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B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해 둔 B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 1 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위 용지의 임대인 란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및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완성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8. 3. 경 부산 금정 구청 앞에 있는 C 합동 법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8.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 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내 소유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이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은행이나 다른 근저당은 없고 전세를 놓았는데 보증금이 1,000만 원 짜리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은 1,000만 원이 아니라 4,400만 원으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8. 3. 경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 원으로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제시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