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4. 8. 20.까 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156-1 일대에서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인 ‘블루버드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설립 경위 1) 태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우관광’이라고 한다
)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8홀 규모의 이 사건 골프장시설을 설치한 다음, 1994. 12.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9홀 규모의 퍼블릭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체육시설업등록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2) 그 후 태우관광이 1997. 11월경 부도를 내어 이 사건 골프장 전체 27홀 부지 중 회원제 골프장 18홀 부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태우관광의 회원들 중 564명은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매수할 목적으로 1인당 5,800만원을 출연하여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오향관광’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오향관광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매수하여 2001. 8. 13.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인도받은 다음 2002. 4월경부터 위 ‘경기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사실상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3) 한편 주식회사 희훈, 희훈아티퍼니처 주식회사(이하 ‘희훈 등’이라고 한다
가 2003. 10. 21. 태우관광으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