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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6고단4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10 월경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D로부터 매달 1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D이 보낸 사람으로부터 금융매체인 OTP 카드 등을 수령한 후 이를 D에게 국제 배송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3. 경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에 있는 안산 시외버스 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에 관련된 통장, 체크카드 (G), OTP 생성기, 전자금융거래 확인 증, OTP 발급 확인 증 각 1매가 들어 있는 종이 상자 1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5. 경 위 안산 시외버스 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I) 1매 등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5. 11:55 경 위 안산 시외버스 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L), OTP 생성기,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확인서 각 1매가 들어 있는 종이 쇼핑백 1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에 관련된 OTP 생성기 1개를 전달 받은 후, 2015. 7. 14. 경 국제 화물 배송 (DHL) 을 통하여 이를 D이 활동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지역으로 송달한 사실을 비롯하여, 2014. 11. 18. 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14개의 OTP 생성기 등을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택배 발송 내역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J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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