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7. 13. 21:18 경 서울 영등포구 C, 3 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인 피해자 D가 최근부터 피고인을 만나주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이 사진을 모두한테 보내줄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6. 19:39 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 인은 위 피해자 D가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을 알아낸 다음, 2017. 8. 5. 23:15 경 서울 강서구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딸과 함께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주거지인 건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3 층까지 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9. 23:14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서, 피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기 위해 위 건물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우
편함을 뒤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8. 18. 23:10 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 건물 앞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G(54 세) 을 우연히 마주쳤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왜 몇 일째 집요하게 따라 다니느냐,
내 아내하고 딸을 아느냐
”라고 하자,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으로 피해자를 따라 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 경찰서에 가자 ”라고 하며, 112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