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E, G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07』 피고인 A는 2012. 9.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인 남편 B를 도와 일하면서 피해자인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P지점에 대한 등기대행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4. 2.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3억 5천만 원에 달하였고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의 원리금 합계 약 5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부동산을 외상으로 매입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시급한 채무부터 먼저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13. 공소장에는 피고인 A가 Q로부터 2014. 2. 25.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2014고합307호 증거기록 제130쪽)와 피고인 A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매수시기는 2014. 3. 13.로 보인다.
Q로부터 군산시 R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총액 10억 6천만 원에 매입한 후, 2014. 3. 14.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남군산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6억 3,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5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억 5,000만 원은 위 Q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7.경 앞서 본 피해자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P지점에서 대출담당자인 S에게 "군산시 R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해 주면, 위 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남군산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남군산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함과 동시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