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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나292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하지 않은 2019. 6. 18.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의 아버지 C는 2016. 9. 8.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D 빌라 E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임차기간 2016. 9. 8.부터 2018. 9. 4.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2017. 7.말경 원고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8. 9. 4. 퇴거하면서 보증금에서 140만 원을 공제한 1,860만 원만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

E호 보증금 반환 내역(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 ◎ 2018년 08월분 차임 50만 원 ◎ 퇴거청소비(입주시 지원받은 금원) 10만 원 ◎ 입, 퇴 엘리베이터 사용료(3만원*2) 6만 원 ◎ 싱크대 상판 및 상부장 수평받침대 보수 (추후 정산) 26만 원 ◎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관리비 등) 정산 준비금 (추후 정산) 18만 원 ◎ 벽지보수(벽면) 준비금 (추후정산) 20만 원 합계: 140만 원 상기 금액을 전세보증금 2,000만 원에서 차감하여 반환금 1,86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싱크대, 공과금, 벽지보수 준비금은 보수 후 영수증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협의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내역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보증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싱크대 상판 공사를 마치고 공사업자인 F에게 17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위 공사 명목으로 피고가 공제한 26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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