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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2가단1970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모피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원고 주식회사 모터치(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가발을 생산, 판매하는 자로 서로 동업관계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2. 4.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토지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원, 월임대료 1,2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2. 5. 5.부터 2014.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보증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2. 4.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으면서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인 D는 2012. 3. 30.경 임차기간이 종료되자 피고에게 2012.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겠다고 약속하고 2012. 4.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는데, 그 후 D의 채권자라고 하는 주식회사 송안건설의 직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자 피고는 2012. 4. 30.경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2012. 5. 2. 원고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유상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만(민법 제567조, 제565조 제1항),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금 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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