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B와는 같은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바, 2018. 3. 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약 3,100만 원의 제2금융권 채무가 연체되어 있고 사채도 약 1,5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3,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99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등 첨부), 수사보고(G, 고소인 전화문의)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및 영수증(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1,993,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