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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7 2016고단1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06:31 경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2 세) 이 자신의 선배 D 와 시비를 하고, 집으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얼굴을 맞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돌려 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4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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