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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20374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대전 서구 D 대 83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E는 1956. 이전에 대전 서구 D 대 8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4.71㎡,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28.48㎡,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축사 25.38㎡,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축사 29.09㎡의 건물 4동(이하 위 건물 4동을 통틀어 이 사건 구건물이라고 한다)을 지었고, F에게 인근에 위치한 E의 조상 분묘를 관리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구건물을 양도하였다.

나. 그에 따라 1956.경 이 사건 구건물 중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4.71㎡에 관하여 F을 소유자로 기재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고, 1970.경 나머지 주택과 축사들이 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하여는 1998. 2. 19.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바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H, I을 거쳐 2010. 3. 17.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6. 8. 8.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F, G, H, I, 피고들을 통틀어 F 등 양수인들이라고 한다). 라.

그런데 적어도 2009. 10.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구건물 대신 함석지붕 샌드위치판넬 주택 2동(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84㎡의 주택 1동과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31㎡의 주택 1동, 이하 위 주택 2동을 통틀어 이 사건 신건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위에는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가 각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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