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0 2013고단6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부터 2013. 3. 7.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부천시 원미구 B 약 50㎡ 부지에 ‘C’이라는 상호로 천막을 치고 테이블과 의자, 냉장고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춘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조리한 안주와 술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영업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