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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0 2013고단6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부터 2013. 3. 7.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부천시 원미구 B 약 50㎡ 부지에 ‘C’이라는 상호로 천막을 치고 테이블과 의자, 냉장고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춘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조리한 안주와 술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영업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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