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0 2013고정6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2.경부터 2012. 12. 4.경까지 하남시 C에서, 약 36㎡의 점포에 탁자 4개, 의자 8개, 냉장고 1대 및 조리기구(가스 2구, 싱크대 등)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등산객 등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1만원 상당의 커피와 막걸리, 소주, 김치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