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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2나1257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A는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토지에...

이유

1. 인정 사실 D은 원고 산하 E대학교 미래전략신소재공학과 교수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2006. 2. 3.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사이에 물품구매를 가장하거나 청구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598,279,810원을, 2006. 2. 22.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사이에 연구원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75,478,400원 합계 673,758,210원을 편취하였다.

D의 위 범행은 2010. 3. 10.부터 2010. 4. 16.까지 실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위 사실이 2010. 7. 29. E대학교에 통보되었으며, D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2010. 6. 25.경부터 2010. 7. 28.경까지 구속되어 있었다.

D과 피고 B은 2010. 8. 9. D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토지에 대하여 대금 9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0. 8. 11. 계약금 10,000,000원을 D에게 송금하였고, 2010. 8. 23. 위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F에게 87,050,000원(법무사수수료 및 세금 포함)을 송금하였으며, 법무사 F는 2010. 8. 23. 위 금원 중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G에게 34,000,000원, 2010. 8. 24. 근저당권자 H에게 50,000,000원을 각 송금한 후 2010. 8. 26. 법무사수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900,000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법무사 F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토지에 설정된 G과 H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였고, D은 2010. 8. 23. 피고 B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0.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번호 제32309호)를 마쳐 주었다

G 명의의 근저당권은 2010. 3. 4.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항 토지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설정 등기되었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8. 3. 피담보채무 중 일부가 변제되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3항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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