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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3가단523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12. 18. 접수 제41050호로 피고 앞으로 2012.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1) 원고는 C, D(남), E, F, G(남), H 등 2남 4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2) 원고의 장남인 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2012. 12.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억 5,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당시 D은 원고의 딸인 C, E, F, H와 사이에 합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중 2억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각 1억원씩을 C, E, H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당시 원고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딸인 H, F의 협조를 받아 H로 하여금 2014. 12. 14. 부동산 매매용도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부동산 매수인 인적사항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모두 기재되어 있음) 및 용도가 기재되지 아니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도록 한 후 H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참석시켜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고,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등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원고 명의의 위임장에도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4) H는 그 직후 원고가 원고의 딸인 C, E,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위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위임장을 부동산중개인인 소외 I을 통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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