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단순한 계약자 명의 및 소유 명의를 빌려주는 것만을 허락하였을 뿐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대출까지 D과 E에게 허락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은 D과 E를 무고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동생인 D은 2010. 5.경 주유소 사업을 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와 함께 AH으로부터 공주시 M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E 명의로 4억 273만 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2008. 2. 28.자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채무자 AH, 근저당권자 유구농업협동조합(이하 ‘유구농협’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피담보채무만큼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유소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그 무렵 E 명의로 하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주유소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가 2010. 7. 1.경 피고인 명의로 위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마쳤고, 2010. 7. 15.경 피고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0. 7. 27.경 ‘X주유소’라는 상호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인은 2010. 7. 6. 평택시 AI 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을 변경 등록하고, 변경된 인감도장을 새 인감으로 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이를 D, E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인감증명서는 동일자를 작성일자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