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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47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추행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1. 초순부터 2013. 2. 말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고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의 딸들인 F,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시기, 장소, 내용 등과 관련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평소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던 피해자의 성격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3. 30. 로비에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 CCTV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각 강제추행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진술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이고, 아울러 피해자는 재일교포 3세로서 한국 문화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점, 2013. 3. 30. 촬영된 CCTV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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