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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나14560 (1)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본소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추가 당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예비적 본소 청구에 관한 추가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동업계약이 피고 D이 신촌점을 단독 개원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1인 1지점을 단독 운영하게 된 2011. 9.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동업계약 종료로 인한 청산금으로 133,259,43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이 2011. 9.경 피고 D의 신촌점 개원과 함께 1인 1지점 단독 운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되 원고, 피고 D이 각 운영하기 시작한 새로운 지점 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개원 후 일정 시점까지 수익을 균분하는 방식으로 상호지원을 해 주기로 합의한 뒤 위 새로운 지점들을 지원하여 주었으며,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2. 7.경 위 새로운 지점들의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그때부터 상호지원을 일단 유보하기로 하였다가, 같은 해 11.경 상호지원을 중단하고 각자 단독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실은 제1심 판시와 같은바,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계약이 청산되었다면, 그와 별도로 동업관계의 해소를 이유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예비적 본소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수정부분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원고가 원고 운영의 대학로점을 제3자에게 양도한 2016. 5.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진료하였던 원고 운영의 대학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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