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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5나2052181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3. 3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 발행주식의 34%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의 2014. 3. 28.자 정기주주총회 1) 피고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2014. 3. 30. 임기 만료 예정이었다. 그런데 2014. 3. 13.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제1호 의안 제9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14년 사업 및 경영계획 보고의 건, 제3호 의안 임원 법정 임기만료에 따른 중임 승인의 건’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여 피고의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2014. 3. 28. 개최된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라 한다)에는 피고의 주주 전원(다만 주주 중 I는 그 권한을 L에게 위임하여 대리인 L가 출석하였다.)이 참석하였다.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의장인 원고는 제1, 2호 의안이 부결된 후 제3호 의안을 상정하면서 주주들에게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인 원고, 사내이사인 C, 감사인 D 전원에 대한 일괄 중임 승인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주주들이 등기임원 전원에 대하여 일괄 승인하는 방식은 부당하므로 각 임원별로 분리하여 표결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의안을) 올리는 것을 먼저 하고, 다음에 그 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표결)를 하자.’고 말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의 사회자였던 E은 ‘제3호 의안을 상정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물어 표결에 부쳤는데, C, F, D, G, H, I(지분율 합계 61.65%)는 제3호 의안의 각 임원별 분리 상정 처리에 찬성하였고, 원고(지분율 34%)는 반대하였으며, J(지분율 4.35%)은 기권하였다. 4) 이후 일부 주주들은 '제3호 의안은 이미 상정되었으므로 상정 여부를 묻는 표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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